[프라임경제] 자동차 강판 등을 제작하는 현대하이스코가 지난해 순천공장 점거 농성을 한 근로자 61명을 상대로 모두 7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법원에 낸 것과 관련, 노동계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스코 업체의 해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자 회사가 위장 폐업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복직요구와 함께 고공 크레인 점거 농성을 벌였고 이후 사측은 이로 인해 57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났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지난 10일 비정규직 노조원 61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지난해 11월3일 ‘민,형사상의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건의한다’라는 ‘확약서’ 내용을 무시한 것이라며 현대하이스코측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고 있다.
당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와 사내 하청업체 대표는 하청업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고자 우선 채용, 노조활동 보장,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사측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당시 ‘확약서’ 체결은 광주노동청의 중재 속에서 이뤄졌는데 노동계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확약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하이스코측이 결국 손해배상 청구라는 행동을 취함에 따라, 현대하이스코가 확약서를 지킬 뜻이 없는 것으로 노동계는 판단하고 있다. 노사가 “잘해보겠다”고 한 다짐은 사측의 일방적 파기로 불과 두달 여 만에 휴지조각이 돼 버린 셈이다.
현대하이스코측은 “주주들로부터 질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받아 이번 소송 제기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회사측은 지난 1월1일자로 유성TMS, 남광산업 등 2개 업체를 ‘계약해지’해 오히려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으며 지난해 확약서가 조인된 이후 복직된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에 결원이 발생시 해고자부터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기는 커녕, 해고자들만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됐다는 것.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하청업체인 유성TMS는 지난해 12월13일자로 원청과 계약을 해지해 폐업을 공고했으며, 남광산업도 같은 달 폐업을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하이스코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이번 조치가 결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갈등을 고조시키고 인권을 악화시키며 현대자본에 대한 적대심으로 사회적 갈등구조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