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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의신청 통해 과징금 3년간 830억원 경감

김해영 의원 "높은 이의신청 인용률,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수도"

이지숙 기자 기자  2016.10.11 1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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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높은 이의신청 인용률이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6월 연도별 이의신청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의제기를 통해 과징금이 감액된 크기는 2013년 1억2000만원에서 2014년 277억원, 2015년 336억원, 2016년 6월 21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의신청은 공정위가 내린 제재처분에 대해 기업이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인용률(일부인용 포함)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초 부과된 제재조치가 경감된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에는 25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2건만이 인용(일부 인용 포함)됐지만 2014년에는 64건 중 8건, 2015년에는 86건 중 16건이 인용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의신청의 인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판단을 스스로 수정하는 것인 만큼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기존 처분의 번복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의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제재처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