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사항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단지는 86개에 이른다.
이해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수선을 위해 매년 입주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급을 적립하지 않은 단지도 23개였다.
2014년 말 기준 서울시 총 주택수 274만 호 중 아파트는 59%인 161만 호에 이르고 준공 후 경과연수가 20년이 지난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본격화되는 상황.
2016년 7월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평균 월 적립금액은 ㎡당 130원으로 84㎡ 기준 월평균 1만920원을 징수하게 된다.
2015년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를 통한 전략적 관리방안 마련연구'를 보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73개 공정)을 집행했을 경우 ㎡당 319원(전국 평균)이 필요하다.
이는 현 서울시 장충금 적립금액의 약 2.5배 수준으로 3년간 균등상향 시 매년 35%씩 인상해야 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 이해찬 의원은 "공동주택 유지관리 소홀 시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져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장래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는 기본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율과 자치로 해야 하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교육과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급증에 따라 주택관리방식이 과거 단독주택 중심의 개인관리에서 공동관리로 변화가 진행되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에 근거해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