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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의료법위반 태국인 여성 25명 검거

관광객 상대 불법 '태국식 마사지' 서비스 제공

윤요섭 기자 기자  2016.10.10 1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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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관광목적의 무비자로 국내 입국 후 해운대·남포등·광안리 등 관광특구 내 타이 마사지 업소에서 내·외국인 관광객 상대 '태국식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 의료법위반 및 불법취업 태국인 여성 25명을 검거했다.

또한, 태국인 마사지사 불법고용은 물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타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한국인 업주 4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태국인 여성들은 관광객으로 위장, 무비자로 쉽게 국내로 입국 후 전국의 타이 마사지 업소를 떠돌며 월 급여 120만∼160만원 상당을 받으며 불법 취업 등 의료법위반을 했다.

일부 업소에서는 '최고의 타이 전문 마사지사' 또는 베테랑 마사지사'라고 홍보해 손님을 유치했으나, 실제 마사지 자격증도 없고, 일한 경험이 없는 마사지사로 둔갑시켜 손님들을 속여 왔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마사지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서 서랍장에 밀실 공간을 설치 후 열쇠로 시정 장치하고 일반 오피스텔을 임대해 간판도 없이 100% 사전예약 회원제로 운영, 외부인의 접근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일부 업주는 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태국인 여성 7명을 숙식, 24시간 노동을 시키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안전문제까지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타이 마사지 업소 현황, 불법으로 취업중인 마사지사 인원 파악이 어려워 당국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점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타이 마사지 업소 운영 및 태국인 마사지사 고용 모두가 불법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관광목적의 무비자로 태국인 여성들을 국내 타이 마사지 업소에 알선, 취업시켜 주는 태국과 연계된 전문 브로커 및 여행사 가이드의 알선 여부 등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