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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4년간 여의도 7배 불법 전용

황주홍 의원 "농지·농경로 조성 관행 인정 유연한 조치 강구 필요"

장철호 기자 기자  2016.10.10 0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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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림청이 산림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산지 불법 전용은 2012년 1778건으로 321㏊에 불과했던 것이 2013년 1817건 331㏊, 2014년 2411건 779㏊, 2015년 2895건 579㏊로 4년 새 건수는 62.8% 증가했고, 면적 규모로는 무려 2010㏊가 늘어나 여의도 면적(290㏊ 또는 2.9㎢)의 약 7배에 달하는 산지가 불법적으로 전용됐다.
 
지난 4년간 불법 전용된 산지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토석채취를 목적 불법 전용이 417㏊, 택지조성 264㏊, 공장부지 72㏊, 묘지설치가 69㏊였으며, 축사 및 창고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45㏊나 된다. 

이외에도 농경지 조성(466㏊)이나 농로 및 임도개설(129㏊)을 위해 전용한 경우도 확인됐는데 이는 대부분 영농을 위해 수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들이다.
 
같은 기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산지전용이 7992㏊인 것을 고려할 때 불법 산지전용은 합법적인 산지전용의 약 7.2%에 해당하는 규모다. 

불법산지전용은 2011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에 들어서야 파악하기 시작했다.
 
지역별로는 산지불법전용 건수가 289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2015년 기준 경기지역이 648건으로 불법 산지 전용 최다지역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충남(379), 경북(300), 충북(277), 경남(214), 강원(202), 전남(199), 전북(175), 제주(77)의 순이었다.
 
황주홍 의원은 "토석채취나 공장 등을 위한 불법산지전용은 엄격하게 단속해야 마땅하지만, 수년에 걸쳐 농로나 농경지 조성을 위해 전용한 경우에는 그 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 유연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