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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비상대책' 마련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대체차량 가동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0.09 1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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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화물연대가 10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발표함에 따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육상화물의 운송마비의 신속한 대응과 물류기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작되는 10일부터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을 가동한다. 대체 운송수단 투입, 정상 화물운송 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운송 거부자 운송시작 명령, 도민 홍보 등을 통해 물류기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송수단을 총동원한다.

또한 최소한의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사업장 등에서 물류수송 요청 시 도내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비상시 군 부대 및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해 대체 차량도 동원한다.

뿐만 아니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운송시작 명령을 내리고,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다. 운송방해와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는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경남도 박구원 도시교통국장은 "어려운 지역경기 속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류수송 대란을 막기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비상수송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