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시작한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에서 여당이 정상화를 선언하며 국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이 인천항 발전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내항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동화 문제 해소, 인천-중국 추가 항로 개설 필요 등 인천항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 내항은 선박의 대형화 등으로 기능이 축소된다. 향후 주민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하고 인천 신항에 항만기능을 이전하는 방향에 맞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영국의 도크랜드나 독일 함부르크의 구항만 재개발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인천내항을 관광, 문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 인천 내항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뿐 아니라 도시계획책임을 맡고 있는 인천시와 중구청도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가 6705억원을 들여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조성 중인데 그러면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 인근지역이 공동화돼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내항재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 문제도 함께 다뤄달라"고 첨언했다.
특히 대형 선박의 인천-중국 항로 진입제한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인천항은 한중 국적의 중·소형선사 보호를 목적으로 인천과 북중국간 항로(12개 항만, 14개항로)에 특정선사를 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권을 갖고 있지 않은 선사는 평택·인천항에서 수출·입 환적화물 선적을 할 수 없고 선적량도 650TEU 이하로 제한된다. 이 탓에 화주들은 가까운 인천항을 두고 연간 1850억원의 추가 육상비용 들이면서 부산항이나 광양 항에 선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안 의원은 "향후 경제 여건을 감안, 원양항로(미주‧구주↔인천↔중국) 및 중거리항로(중동‧동남아↔인천↔중국)를 선개방하는 것과 대형화되는 선박 특성을 고려해 650TEU 이하 제한도 폐지하는 등 인천 신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국비 2조7000억원을 투입, 오는 2020년에 인천 신항을 개장할 예정이어서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로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