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기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 논의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현행 유지'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 회의장에서 열린 20대 미방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 위원장은 "'20%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30%로 인상하면 이용자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원금과 요금할인이 서로 상응해야 한다"며 상향조정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감 전부터 시행 2년을 넘긴 단통법에 대한 개정론이 곳곳에서 제기돼왔다. 이들 의견은 대체로 20%요금할인의 할인율 인상, 지원금 상향,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었다.
단통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컸지만, 이전에도 최 위원장은 공식석상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해왔다.
이번 국감에서도 최 위원장은 20%요금할인의 할인율 인상에 대해 "20%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이므로, 말처럼 통신사가 지급한 지원금의 평균을 낸 다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몇 퍼센트인지 봐야 한다"며 현재 지원금 규모를 고려해야 하므로 숫자를 올리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요금할인율이 30%로 인상되면 공시지원금이 아닌 요금할인으로 쏠림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3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해 소비자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통법 상 공시지원금 외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15% 추가 지원금이 있다"며 "보조금 상향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대안으로 제시된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지원금이 낮을까봐 분리공시를 도입하려 했으나, 지금은 지원금이 안정화된 상황"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선 통신사냐 제조사냐에 관계 없이 전체 지원금이 의미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또 "분리공시제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계약 원칙을 침해하거나 외국 역차별 문제, 제조사 마케팅 지장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