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크라우드펀딩 성공률이 4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25일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도입 직후 반짝 실적을 낸 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참여자나 투자액 등 지표가 뚜렷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딩을 시작한 151건 중 펀딩이 완료된 것은 69건으로 성공률은 45.7%에 불과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 발행이 극히 일부 중개업자에 편중돼 있었다. 전체 69건 중 55%인 38건을 두 업체가 발행했으며 발행액으로 보면 전체 110억여원 중 71억여원으로 64.6%에 달했다.
8월 말 기준 13개의 중개업자가 등록돼 있지만 이 중 3개 업체는 단 한 건의 펀딩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협회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를 통해 업계를 통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광고제한과 투자한도규제 부분이다.
우선 등록된 중개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외 다른 곳에서 펀딩에 대한 광고가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자체가 아직 일반국민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홈페이지 외의 광고를 전면 규제하는 것은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막으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개인투자자는 한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연간한도는 5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은 한도로는 투자자들이 '목돈'을 운용할 만한 투자처로서 매력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광고규제를 완화해야 소규모 후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에 대한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