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점포운영비와 인건비를 대폭 낮춤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저렴한 금융상품과 수수료를 제공하는 중금리 대출이 가장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신용자의 채무액 11% 절감 효과와 전체 대출액 2000억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가계부채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비금융주력자인 ICT기업의 보유지분이 적을 경우,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질을 충족할 수 없기에 은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은산분리 완화로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서는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금지 등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상응하는 보완장치와 처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2001년 롯데·SK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으나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무산되었고,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출범에 대비해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에 대해서 완화하자는 은행법 개정(은산분리규제 완화)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란이 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