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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규제완화 1조3000억 효과, 1만3000개 일자리 기대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법령 위임조례 정비와 우수사례 발표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0.06 15: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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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상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큰 성과를 넘어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6일 류순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개최한 시·군 규제개혁 추진점검과 실국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보고회를 실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등 법령 위임조례 17건과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5건을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

경남도는 사천 용당일반산업단지(항공정비업)의 입주기준 완화로 '여객운송업'이 입주할 경우 항공정비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2013년 53%에서 2025년 23%로 30%가 감소해 1조3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3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여객운송업종은 산업단지 내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외에 보고회에서 발표된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폐지 등이다.  

주기적 신고는 지자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설업 경영실태조사와 이중으로 건설업체에 업무 비용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경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 2월3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제도다. 냉·난방비는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에 따라 냉방비는 개소당 월 5만원씩(7~8월) 2개월간 지급되고, 난방비는 개소당 월 30만원씩 5개월간 지급된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냉방비는 부족하고 난방비는 남아도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의해 남은 난방비를 반납하는 실정이었다. 도는 이 같은 규제완화를 위해 난방비 잔액의 범위 내에서 냉방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돈 안 드는 투자"라며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과정에서 도출되는 규제도 부서 간, 시·군과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