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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꼼수' 이통사, 지원금 부풀려 4000억 부당이득

신경민 의원·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졍책연구원 "소비자 감세 혜택, 공시지원금으로 둔갑"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0.06 16: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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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에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에 소비자 감세 혜택이 포함됐음에도 별도 공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단말 부가세 면세 혜택이 공시지원금 부풀리기로 둔갑, 이로 인해 이통3사가 부당하게 가져간 이득이 4000억원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신경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이통3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도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원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것이 신 의원과 녹소연의 설명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통사의 유통 정책에 따라 운영되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은 '출고가 인하방식'으로 법제화됐고, 이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것.

에누리액은 현행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에누리에 대한 과세금은 공시지원금에서도 빠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22만원이라면 10%의 부가세 2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통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20만원만이고 2만원은 소비자에 수령권리가 있는 면세금액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면세혜택을 받았을 뿐임에도 이통사 혜택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이다.

녹소연은 "소비자가 응당 받아야할 부가세 면세 금액이 공시지원금으로 둔갑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녹소연이 정부가 내놓은 통계를 통해 추산해본 결과, 단통법 이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면세 혜택이 지원금 부풀리기로 이어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비자 면세금액 10%가 포함되면서 지원금상한액 33만원을 10% 이상 하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만약 부가세를 제외한 실지원금을 공시한다면, 지금보다 10%가량 지원금 상한제 제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도 "에누리액에 상당하는 단말기 부가세 면세 금액은 응당 소비자의 몫"이라며 "이통3사가 지원금 부풀리기로 자사의 비용을 절감해왔던 것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관리 감독했어야 할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방기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후 공시지원금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뺀 이통사의 실지원금으로 공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녹소연은 "단통법 이후 부풀려진 4000억원의 지원금은 소비자를 기만한 기업의 부당이득"이라며 "이통사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