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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일한 대처' 해운업 구조적 불황, 알고도 '축소'

채이배 의원 "당시 유동성 공급 주력에 대한, 의사결정자 책임 물어야"

김병호 기자 기자  2016.10.06 1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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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013년 해운업 구조적 불황에 대한 문제를 유동성 문제로 판단, 작금의 사태로 이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회사채신속인수제 시행은 2013년 당시 해운업의 불황을 유동성 문제로만 본 금융당국의 중대한 판단착오였으며, 결과적으로 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국책은행의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해운과 철강 등 업종 5개 대기업에 대한 회사채 차환을 위해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일부 업종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회사채 및 자본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만기도래 회사채 중 20%가량을 기업이 상환하고 나머지는 채권은행·회사채시장안정펀드·시장안정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를 통해 지원하는 구조를 말한다.

채 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회사채신속인수가 필요한 기업이 현대상선·한진해운·한라·동부제철·대성산업 등 5개 대기업으로 확대됐지만, 이 중 동부제철·현대상선에서 부실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9월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3년 10월에서 2015년 10월까지 현대상선에 대한 차환발행액 규모는 1조432억원, 전체 차환발행 규모 3조477억원의 34.23%를 차지했다"며 "2014년 3월에서 2016년 3월까지 한진해운에 대한 차환발행은 9389억원으로 30.81%를 차지하는 등 두 회사에 대한 총 차환발행이 약 2조원으로 전체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경우 지난 2009년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었고, 2013년 발표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초과달성했음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자구계획 2조4700억원 중 2조7000억원 이행으로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으며, 계열 전체 총 6조원의 자구계획 중 6조원의 자구이행을 완료했음에도 회생에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30일 금융위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2015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따르면 최근 세계 해운업은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인수·합병 등 글로벌 해운시장 재편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세계 교역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면서 물동량 증가가 둔화되고 선복량 과잉으로 운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향후 해운업은 선복량 과잉 해소와 운임 회복에 상당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며, 국내 해운사는 단기적 유동성부족 문제와 근본적 선대 경쟁력 확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정부는 세계 해운업이 이미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재편이 가속화 되는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유동성 문제'로만 축소해 해운사들의 자구노력을 기초로 회사채신속인수제와 같이 유동성만을 공급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구조불황 업종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관치금융'의 또 다른 폐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원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해운업에 대한 중대한 판단 착오와 '관치금융'으로 시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지연시켰으며, 결국 사태를 악화시켜 국책은행의 손실을 가중시킨 책임이 있다"며 "당시 의사결정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