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단체교섭 거부하고 해고· 폐업은 ‘부당노동행위’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1.11 09:50: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노조 지부장이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에 대해,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옥외광고물 제작업체 K사가 “노동자들이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연봉계약을 거부해 해고한 것인데 이를 위장폐업으로 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면서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지부장이 연봉 재계약에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을 위한 것이고, 사측이 특별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했다”면서 원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지부장을 해고한 뒤 형식상 폐업을 통해 타인에게 사업체를 넘겼지만 상호를 변경하면서 유사 영업을 지속해왔고 지난해 6월 이름도 원래대로 고쳤다”면서 “폐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노조 와해 목적이었다”면서 중노위의 위장폐업 판결을 인정했다.

K사는 이 회사 노동자들이 퇴직금 액수 문제 등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으며, 한달 뒤 연봉 재계약에 응하지 않은 노조 지부장 조아무개씨를 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