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법원이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보험사들은 금감원 압박에도 대법 판결을 먼저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30일 대법원 민사3부는 교보생명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4년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에 가입해 2006년 자살한 B씨의 보험 계약 수익자인 A씨는 교보생명에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8년이 지나서야 자살과 관련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교보생명에게 다시 한 번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기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 역시 1·2심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최종 대법 판결로 배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지급하지 않겠다던 삼성·한화, 동부 등 중대형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사라졌다.
다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압박을 어떻게 버틸지 관건이다.
금감원은 올해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지난 5월 "대법이 소멸시효를 인정하더라도 보험사가 책임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보험사를 압박한 상태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당연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적 제재와 신뢰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금감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보험사에 자살보험금 지급 명령을 내릴 순 없지만, 보험업법 관련 징계는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계속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강경한 견해를 밝혔지만, 어쨌든 따라야 하는 곳은 대법"이라며 "현재는 결론만 본 상태이므로 향후 판결문을 살펴봐야 자세한 내부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 역시 "지난 5월부터 대법원 판결을 본 뒤 추이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며 "교보생명 판결문을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