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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알림톡' 흥국생명·동부화재·더케이손보, 위반행위 적발

흥국생명 '사전고지의무' 위반, 동부화재·더케이손보 '위탁업무 보고' 위반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9.29 18: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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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사 중에서 흥국생명은 사전고지 의무 위반, 동부화재·더케이손보는 위탁 업무 보고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지난 7월 금융사들이 추진하는 카카오 알림톡 시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한화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 △현대라이프생명 △ING생명 △라이나 생명 등 생명보험사 8개와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더케이손보 △악사손보 등 손해보험사 7개가 카카오 알림톡을 운영 중이다. 

이 중 흥국생명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 동부화재와 더케이손보는 위탁업무 보고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위탁 시 반드시 △자본·책임자 지정에 대한 수탁자 요건 △위탁업무 보고 △개인정보 보호장치 △사전고지 의무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또 보험사의 카카오 알림톡 수신율은 생보사 평균 46.2%, 손보사 평균 48.3%로 50% 미만이었다. 

심 의원은 "대출이자 및 기한이익 상실 안내 등 고객이 알림톡을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카카오 알림톡 안내를 금지한다거나, 수신율을 올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고객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알림톡 같은 새로운 고지수단을 도입할 때는 법에 따라 사전에 동의 혹은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