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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징계 세무사 매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탈세 돕고, 명의 대여…적발 세무사 276명

추민선 기자 기자  2016.09.29 1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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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각종 비위와 비리를 저질러 징계 받는 세무사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세무사 징계 사유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위·비리가 적발돼 징계 받은 세무사는 모두 27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징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줬을 때 많이 적용되는 '성실의무 위반'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상 세무사  직원이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 적용되는 '사무직원 관리소홀'이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세무사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11건, 영리·겸직 금지 위반이 7건, 탈세상담 금지 위반이 4건이었다.

지난 2011년 47건이었던 세무사 징계는 2012년 9건으로 대폭 줄었다가 다시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85건에 달했다. 그러나 대부분 과태료나 견책 등 경징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현재 의원은 "세무사의 법 위반이 5년간 276건이나 되지만, 과태료(163건), 견책(10건) 등 경징계 처분이 62.7%에 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등록취소(4건), 직무정지(93건), 등록거부(6건) 등 중징계는 37.3%에 그쳤다.

이 의원은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또한 감독기관인 국세청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