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계열사들로부터 브랜드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계열사의 고혈을 쥐어짜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5개 계열사들로부터 배당금, 구내영업료, 브랜드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백억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코레일은 계열사로부터 경영실적 및 자금운용 상황 등을 고려한 계열사의 배당정책에 따라 계열사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배당초액에 공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배당금으로 받고 있으며, '철도구내영업규정'에 의거, 매출액에 차등 영업요율을 적용해 구내영업료를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코레일은 2015년 5개 계열사로부터 배당근 77억원, 구내영업료 595억원, 브랜드사용료 53억원 등 총 725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으로 보면, 배당금 362억원, 구내영업료 2508억원, 브랜드사용로 253억원 등 총 3122억원에 이른다.
코레일이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로서, 역사와 차량은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로서 계열사에게 배당금과 구내영업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계열사의 매출액과 순이익 등 경영실적을 감안할 때 철도공사가 징수하는 금액은 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코레일'과 'KTX'라는 브랜드를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열사들에게 연 53억원에 달라는 브랜드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에 해당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철도공사의 계열사로서 회사 명칭에 '코레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영업실적에 따라 배당금, 구내영업료 등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브랜드사용로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안 의원에 따르면 계열사 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코레일유통의 경우 지난 2013년에는 매출액의 11.5%를 구내영업료로 납부했으나, 2014년에 그룹기여수익 달성도 항목이 신설되면서 매출액의 14.8%로 3.3% 인상됐다.
그 결과 철도공사에 납부한 구내영업료가 2013년 382억원에서 2014년 511억원으로 급증하는 대신 순이익은 2013년 179억원에서 2014년에는 63억원으로 116억원이나 급감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역시 순이익이 2013년 22억원에서 2015년에는 5.4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코레일유통은 매년 30억원 이상을, 코레일관광개발은 7억원 정도를 철도공사에 브랜드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코레일로지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5억원, 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2014년 3.4억원, 2015년 2.9억원의 브랜드사용료를 지급했다.
안호영 의원은 "계열사들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철도공사가 배당금, 구내영업료, 브랜드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들에게 연간 수백억원을 징수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열사의 고혈을 쥐어짜는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배당금과 구내영업료 납부 수준을 계열사의 경영실적에 맞춰 적절하게 인하 조정하고, 브랜드사용료 징수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철도공사와 계열사가 상생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