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합산금액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8만8817명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197명도 마찬가지였다.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45명이었으며 △6000만원 이상(263명) △5000만원 이상(628명) △4000만원 이상(1362명) 등으로 조사됐다. 3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도 78명, 2000만원 이상이 197명이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중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은 금융소득 3974만원, 연금소득 3952만원으로 총 7926만원이었다. 이런 만큼 피부양자 자격기준인 각 소득별 4000만원 이하 규정에 맞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사이트에 따르면 4000만원가량의 금융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23억원 내외, 2000만원가량의 금융소득은 12억원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연소득 1억1999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무관하다.
이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데 비해 고소득자들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식에 맞지 않는 부과체계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하루 빨리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지난 2014년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들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