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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승계관리 엉망…자격요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채이배 의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및 경영승계규정 현황 분석' 발표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9.27 14: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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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경영권이 경영성과 등 능력보다 지배주주 및 낙하산 인사에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1분기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11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CEO 경영승계규정 제정 현황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CEO 연임과 경영성과의 상관관계 확인이 어려웠다고 27일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114개 금융회사 중 별도의 설립근거법에 따른 임원선임 절차를 따르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수출입은행 등 4개 특수은행을 제외한 110개 회사 중 79개 회사가 승계규정을 제정했고 31개 회사는 미제정 상태였다.

주로 기업집단, 금융그룹, 공기업에 비해 기타 금융회사에 속하는 회사가 승계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으며 금융그룹 중에서는 KB금융그룹이 아직 승계규정이 없었다.

KB금융지주 측은 "채이배 의원실 자료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작성됐는데 현재는 CEO 경영승계 규정이 제정된 상태"라며 "올해 7월21일자로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법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정했고 공시도 했다"고 설명했다.

CEO의 연임여부와 경영성과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채 의원은 CEO가 연임한 경우와 교체된 경우 경영성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해 평균차이테스트(Mean Difference T-test)를 실시했다.

그 결과 CEO가 연임한 경우가 교체된 경우보다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도가 높지 않았고 총자산수익률(ROA)에서는 교체 여부와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실제로 경영성과가 낮음에도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사장,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쟝-크리스토프 다베스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사장, 이윤종 아주캐피탈 사장 등은 연임됐다. 

채 의원은 "CEO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CEO의 경영성과 평가 원칙과 방법 등에 대해 승계규정에 명시하고 현 CEO 연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에 대해 "경영 승계절차 개시 당시의 후보군에 한정해 최종후보자 선발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