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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단불참' 최성준 위원장에 3년 징역·2000만원 벌금 가능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27 12: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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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초유의 국정감사 무단 불참을 단행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형사고발도 가능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미방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방통위 등 3개 기관 국감은 미방위 여당 의원 불참 및 증인으로 요청된 최성준 방통위원장 불참으로 중단됐다. 예정된 시간에 국감장에 도착한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최 방통위원장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최 방통위원장 불참에 대해 법률적 고발 문제도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피감기관 장으로서 10시에 하기로 한 일정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이 시간까지도 불참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미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도 "법관 출신인 방통위원장이 증인 출석에 대한 서면 요청서를 받았음에도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출석의무에 대한 법리 이해나 의무를 져 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방통위원장인지, 미방위위원장을 위한 개인참모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관, 국민 그리고 자신까지 부끄럽게 하는 행위"라며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증언감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어 이 또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방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번 최 방통위원장의 불참에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에게 증인 불참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피감기관 증인 지각 및 불참, 여당의원 불참을 놓고 긴급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신상진 미방위원장 출석을 다시 한번 촉구한 뒤 참석할 때까지 국감장소가 아닌 의원회관에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이 피감위원장의 출석을 사실상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마땅히 나와서 국감 진행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어제 말한 것처럼 국회법 및 선례대로 간사가 직무 대리해 국감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