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이 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신뢰받는 경남도가 될 것을 다짐했다.
또 도청으로 걸려 오는 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에 도청 공무원은 부정청탁을 거절하고 청탁금지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컬러링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안내 리플릿 3000장을 제작해 도민들에게 배포했으며, 도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에 각종 교육자료, 해설서, 사례집을 게시해 누구든지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이 정착되기 위해 공직자를 비롯한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교육과 홍보를 집중하고 시·군 순회교육 및 도 단위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렴식권제'를 도입해 경남도를 방문한 직무관련자는 도에서 제공하는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온정, 연고주의에 의한 청탁관행을 없애고 공직사회의 풍속도를 바꾸는 만큼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등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