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1~2016년 9월까지 대기업 16곳이 '무허가 및 허가내용과 다른' 수출 등으로 총 19건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무소속 의원(대구 북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수출규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2회 위반'도 3곳이나 됐으며, 16곳 대기업 중에는 일본계 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교육명령 14건(73.7%), 수출제한 5건(26.3%)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위반 187건 중 교육명령 108건(58%) 처분과 비교 시 15% 이상 높은 수치인 만큼 산업부가 대기업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대기업의 상대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대만 △이란 △멕시코 △브라질 △터키 등으로 다양하지만 수출품목. 모두 이중용도 품목(Dual Use Item)이기 때문이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으로 제조·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며, 군수품과 함께 전략물자를 구성한다.
실리코플로오나트륨의 경우 고온 보일러 주위 시멘트의 첨가제로 쓰일 수 있지만 화학무기 전구체로써 가공하면 독가스의 원료로 사용가능하다. CFWP CORE는 강철보다 강도가 높고 가벼운 재질로써 고속 회전체의 보강재로 쓰이지만, 핵우라늄 분리과정에 사용될 수도 있다.
또 WAS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암호해독 및 도청을 차단하는 통신장비에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부품 가공 선반, 미사일 및 무인항공기 동체 소재 등으로 전용될 소지가 높은 품목들이다.
홍 의원은 "단순한 기업의 실수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다"며 "수출품목 모두 이중용도 사용 시 상당한 위험성을 지닌 만큼 처분을 강화하고 국가 및 산업안보 확립을 위한 산업부의 의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