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무소속 의원(대구 북구 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절차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부실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표적으로 문제로 거론한 부분은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지를 도출한 후, 기본조사 및 부지적합성에 대해 공모를 희망하고자 하는 지자체로부터는 신청을 받아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것.
아울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시 신청 지자체가 없을 경우, 전부나 일부를 산업부 장관이 선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제13조, 14조)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12일 경주에서 시작된 지진으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까지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적합한 후보지 중 지자체 신청을 우선 받고, 신청이 없을 시 결국 산업부가 일방적으로 주민 반발이 덜한 지역에 방폐장 부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리절차법 안에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임시저장고 증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역시 별도의 절차나 법·제도 개선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어 원전지역 주민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홍 의원은 "경주 지진 발생에서 볼 수 있듯이 중·저준위 방폐장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장 마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은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이라며 "구체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꼭 놓어 재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절차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원자력진흥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지난 7월25일 심의·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