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6.09.27 12:07:37
[프라임경제] 국내 엘리베이터가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승강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총 58만4000여대 중 지진대비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로 알려진 지진관측감지기가 설치된 승강기는 총 4476대, 0.8%에 불과했다.
지진관측감지기는 지진에 따른 진동 발생 시 자동 관제시스템 작동을 통해 운행 중인 승강기가 가장 가까운 층으로 이동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를 도입할 수 있는 법과 기준이 없어 건축주가 필요시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건축법(JEA Guide)에 기준을 마련했으며 미국(ASME A17.1)과 유럽(EN81-77)은 별도의 지진 대비 승강기 안전 기준을 갖춘 상태다.
지진대비 안전장치 도입 기준과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지진에 대비한 승강기 기준이 전혀 없고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지진에 대비한 국제기준 마련을 논의 중에 있어, 국제기준 제정 즉시 국내 기준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응대했다.
이어 "현재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된 초고층 건물은 지진 발생시 건축물에 구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승강기 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언제까지 국제기준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관련 법·기준이 잘 정비돼 있는 일본·미국·유럽의 기준을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관련법·기준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