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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동차정비업체 기획 단속

불법자동차 도장·소음배출 행위 저지른 16곳 적발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9.27 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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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가 도심에서 불법으로 자동차정비를 하던 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 정비업체 등 도심 생활환경 저해업체 10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자동차 도장·소음배출 행위 등 16곳에서 위반사항을 짚었다.

미신고 자동차 도장시설 및 비정상가동 등 대기배출시설 4개 업체, 무허가 소음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한 12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를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는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 △3개 업체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1개 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혐의다.

특히,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들은 정온을 요하는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월 100만~200만원의 전기료 및 연간 약 1000만원의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특사경은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법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시민건강 위협요인 해소 및 환경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