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 공무원의 비리가 도를 넘어 공무원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당진시 B모 팀장이 석문면 초락도리 소재 국유지(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수로에 불법으로 양어장을 만들고 인부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지사와 한국전력공사 당진지사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B팀장은 2004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땅 약 1만6529㎡(약 5000평)에 양어장을 불법으로 만들어 메기와 가물치 등 민물고기를 길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지사 관계자는 14년 동안 지속해온 양어장 운영을 전혀 몰랐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확인 결과 몇 년 전부터 양어장 주변지역 사람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어장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공무원 B 팀장과 공동대표로 지목되는 L씨 명의로 2004년부터 5㎾의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데 이 또한 주변 논(초락도리 928-5)을 소유한 모씨 소유의 논으로 신청된 농사용 전기를 지번이 다른 양어장(928-8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18일에 한전 당진지사에 5㎾에서 30㎾로 전기가 증설됐는데 이 과정에서 지번이 다른 곳에 전기가 시설되는 것을 한전 당진지사 담당자는 알고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당진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에 초락도리 928-5(모씨 소유)에서 초락도리 928-3(모씨 소유)으로 신청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설치되는 장소는 928-8(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유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