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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속 재난방송 약속한 방통위, 지도·점검 의무 있는 줄도 몰라

방통위, 방송사로부터 재난방송 시행여부만 분기별로 보고 받고 신속성 기준은 부재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26 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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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속한 재난방송 시행을 약속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방송사에 대한 재난방송 지도·점검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재난방송 대응체계 등을 점검해야 할 방통위가 올해 KBS 등 주요 재난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 관리기구인 방통위는 올해 한 차례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또 재난 예보·경보 발령 시 재난방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이마저 준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해당부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난방송에 대해 지도점검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언급하며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은 재난방송과는 별개이고, 방송통신 재난관리는 방송재난이나 시설물 파기로 인해 방송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기본계획을 내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재난방송을 점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신속한 재난방송실시에 관한 사항' 항목을 발견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일 법이 개정돼 올해 6월23일 이후 해야 할 사항"이라며 "재난방송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했다"고 말을 바꿨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행한 재난방송에 대한 지도·점검은 방송국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로부터 분기마다 재난방송 실시여부를 파악해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될 뿐이다. 더욱이 실시여부를 파악하면서 '신속성'에 대한 기준도 없다.

앞서 경주 지진발생 시 방통위가 구축한 지진자막 송출시스템이 잘못돼 재난방송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21일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지진 자동자막 송출은 정상적으로(6초 만에) 이뤄졌으나, 방송사에서 수신 이후 시간이 소요돼 KBS의 실제 TV자막은 KBS에 지진정보가 도달한 지 1분여 만에 방송됐다"고 방송사 문제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향후 방송사의 매뉴얼 보강,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방송사가 시스템으로 전달된 지진 정보를 신속히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현재 방통위는 재난방송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도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속성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

방송사가 지진정보를 신속히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통위 의지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경진 의원은 "효율적인 재난방송 관리체계를 구성해야 할 방통위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가 경주 지진 때 재난방송이 실종된 것"이라며 "신속한 재난방송 여부에 수백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만큼 재난방송의 체계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