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사천시는 26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 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기재 및 신고누락 행위,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등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경남도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지도 점검 결과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2개 업소에 대해 지난 8월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