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검찰과 법원이 최근 3년 동안 3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재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각각 5661만원, 5296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회 약자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부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최소한 기준이며, 기관들은 의무고용률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지난 2013년 1.27%, 2014년 1.14%, 지난해 1.45%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 4842만원, 2014년 7214만원 등 최근 3년간 1억7717만원을 납부했다. 또한 대법원도 2013년 1.05%%, 2014년 1.37%, 지난해 1.09%로 2013년 1184만원, 2014년 3054만원 등 최근 3년간 9535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