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는 26일 동래소방서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적용대상 및 금지행위와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사례 위주 등을 소개하며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청렴실천 방법을 강조했다.
박억조 동래소방서 서장은 "관행 및 부주의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소방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