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선관위는 26일 오전 11시 제10차 위원회의를 개최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고 8395명이 미달해 각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35만7801명의 서명 중 유효 26만2637명, 무효 9만5164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만1032명에 8395명이 미달했다.
도선관위는 당초 서명부 심사결과 청구요건에 2만9659명이 미달돼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이 가능한 8만1028명의 청구인서명부에 대해 보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24일 제출된 3만5249명의 보정서명부에 대한 유·무효를 심사해 유효 1만6080명, 무효 1만9169명으로 결정해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기준시점 변경에 따른 전출·입자 5184명을 유효로 결정했다.
따라서 당초 서명부 심사 시 유효로 결정한 24만1373명 및 보정과 재심사에서 유효 결정한 2만1264명을 합산한 유효서명 총수는 26만2637명이며, 이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만1032명에 8395명이 부족하다.
경남도선관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라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소환투표의 청구요건에 미달해 각하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