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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백경현 구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없어"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 구리시정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

안유신 기자 기자  2016.09.24 1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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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 이성일)은 23일 백경현 구리시장(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기부행위 등 총 11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측은 4·13 시장보궐선거 당시 △시장후보 경선에서 사용한 문자메시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에 대한 10여년간 계속 반려 발언 △전 시장의 선거대비 인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부었다는 허위사실 공표 건 △전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총 10건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여기 더해 백 시장 당선 이후 지역 내 한 시민단체도 '구리전통시장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대해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를 문제 삼아 고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은 총 11건의 고발 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로써 백 시장은 그동안의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 구리시정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