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무사를 '회사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주는 직업' '절세를 도와주는 사업파트너' 정도로 판단하는 게 대다수지만, 사실 세금신고를 비롯한 기장 업무는 세무사업무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세무사 사용에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잘 들어맞는다. 지금 세무사들은 기업컨설팅 서비스부터 노무상담, 경리 아웃소싱, 비상장주식 평가, 상권분석, 재무설계 컨설팅, 모의 세무조사 등 기업 운영에서 '돈'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알고 세무사를 잘 활용해 절세하는 것이 기장료를 깎는 것보다 이득이 크다.
단 본인의 '작은'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업은 면세인데 모르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인데도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알고 신고해 1억원가량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등은 세무사에게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막을 수 있다.
저자는 "절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세무사를 만나야 하는지 아는 것과 제대로 된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인뿐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 세금으로 마음 고생을 겪어본 사람 등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이 책에 주목해봐도 좋을 것이다. 김인화 지음, 라온북 펴냄, 가격은 1만3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