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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수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다툼 여지 있어 구속 어려워"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24 1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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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억대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4일 이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현금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모(구속기소)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