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송파구갑)은 지난 23일 C형간염에 대한 감시체제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C형간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대상인 기관만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대상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감염은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시 말해 C형간염은 표본감시체제로 186개 표본감시기관(병원급 이상)만 신고 의무가 있고, 역학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이 신청할 경우만 조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C형간염의 감시체제를 전수감시로 전환함으로써 모든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화, 역학조사는 환자 확정 신고한 경우 실시하도록 보완하고 있다.
여기 더해 C형간염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 2종(VRSA, CRE)의 감시체제도 전수감시로 전환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최근 국내에 C형간염 확정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졌어야 함에도 매번 늑장 대응"이라며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국제 평균보다 높고, 특히 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많아 사망률 증가 및 의료비용 상승 등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C형간염의 감시체제를 확실히 해 국민의 보건·위생을 철저히 하고,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