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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문·인터넷신문·잡지 등 발행실태 일제점검

도내 417개 대상, 1년 이상 미발행, 등록사항 임의변경, 집중조사

강경우 기자 기자  2016.09.23 1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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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도내 등록된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발행실태 일제 점검을 오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 정기간행물은 8월말 기준으로 도에 등록된 신문 133개, 인터넷신문 208개, 잡지 72개, 인터넷뉴스서비스 4개 등 417개다.

중점 점검사항은 정기간행물의 정상발행여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정기간행물의 정상발행과 관련해 신문 및 잡지의 경우 등록된 간별(신문의 경우 일간/주간, 잡지의 경우 월간/격월간/계간/연 2회간)에 의거 발행 정상 여부와 인터넷신문의 경우 홈페이지 개설 및 주간 단위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관계법령 주요 위반사례에 해당하는 기 등록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발행하는 경우,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지위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발행을 중단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번 경남도의 정기간행물 발행실태 점검 계획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는 10월 14일까지 정기간행물 발행실태 조사표와 최근 발행한 정기간행물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제출된 정기간행물 발행실태 조사표에 의한 1차 사전 점검결과 조사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장기 미발행인 경우,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2차 시·군 합동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또한 1, 2차 점검 결과 등록 후 6개월 이내 미창간 하거나 1년 이상 장기 미발행의 경우에는 '직권등록취소'를, 등록사항을 임의변경 발행했거나 발행인·편집인·기사배열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3개월의 발행정지' 발행소 폐쇄 후 미발행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한다.

그 외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필요적 게재사항 미게재, 청소년보호책임자 미지정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박정준 경남도 공보과장은 "도에 등록하는 정기간행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등록 후 발행실태에 대한 관리는 다소 미흡했다"며 "이번 일제 점검을 계기로 향후 정기간행물 발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지역언론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처분에 앞서 점검 기한 내 자진 신고 또는 변경등록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