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적측량, 공간정보체계구축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층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성과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 및 신분상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근 5년간 지적측량을 잘못해 18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데, 이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지적측량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문제라 한 치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작성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토지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공사가 배상하는 결과를 낳은 것.
황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잘못된 측량으로 최근 5년간 총 42건 18억원의 배상금이 사용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억4900만원, 2012년 5억8200만원, 2013년 2억3100만원, 2014년 5억3100만원, 2015년 2억9600만원이 배상됐다.
지적측량을 잘못해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초래한 직원에 대한 처분건수는 총 26건이다. 이 중 미처분 건수는 16건(62%)에 달한다.
공사 측은 패소하면 일단 토지 소유자에게 공사가 배상금을 물어주고, 이 후 공사가 지적측량을 담당했던 직원에게 구상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잘못된 지적측량은 분쟁과 소송의 씨앗"이라며 "부실 지적측량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