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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면허 수상레저 운항·야간불법 조업어선 검거

무면허 운항으로 낚시·항해등 점멸한 채 야간 불법조업

송성규 기자 기자  2016.09.23 0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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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낚시하기 위해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선장과 야간을 틈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한 일당을 검거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선착장에서 D 호(0.64톤, 40마력, FRP, 동력수상레저기구)선장 정 모씨(40세)가 지인 3명과 무면허로 출항하였다가 대경도 북쪽 0.3㎞ 해상에서 50여 분간 낚시하다 봉산해경센터 경찰관들에게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 오후 11시경 광양시 포스코 앞 500m 해상에서 E 호(1.98톤, 연안복합) 선장 강 모씨(60세)가 야간을 틈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하여 바지락 200㎏을 불법 포획하다 경비함정에 수산업법위반으로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행위는 육상에서 무면허 자동차 운전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행위로 무면허 운항은 자제하라"며 "야간에 단속을 피하고자 항로 상 항해등을 점멸하고 무허가로 조업하는 행위는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행위와 같다"고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