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유소들이 간판을 바꿔가며 가짜석유 판매와 정량미달 행태를 여전히 지속해 소비자들의 공분과 우려를 사고 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주유소에서 한 차례 적발된 이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재적발된 주유소가 3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이들 주유소가 주요소명을 변경한 후 가짜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는 79건이며, 같은 기간 정량미달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19건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 올해 들어 재적발된 불법행위 건수가 무려 13건으로 드러나 일부 주유소들의 편법과 불법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간판변경 후 가짜석유 판매 및 정량미달로 인한 적발된 주유소가 17곳을 기록, 전체의 46%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간판만 2번을 교체해가며 총 6회에 걸쳐 적발된 주유소까지 있었다.
이 의원은 "이들 주유소는 대부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의 이름으로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 간판만 바꿔 적발 현황을 분산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지난 5년간 주유소명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아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주유소도 21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5회 적발(5곳) △4회 적발(9곳) △3회 적발(37곳) 등 주유업계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공식적으로 적발된 수치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주유소들까지 합치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주유소들이 더욱 많을 수 있다"며 "일부 주유소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주유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주유소들의 기만적인 행위는 결국 석유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만큼 주유소들의 편법적 간판 가꾸기 행태를 비롯해 가짜석유와 정량미달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