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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자, 가산금 낸다

건보공단 "자격 적정 여부 조사 철저히 할 것"

백유진 기자 기자  2016.09.22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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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3일부터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은 지난 3월22일 국민건강보험법(제 78조의2)이 개정됨에 따라 법제화된 바 있다.

비상근로자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경우 처분 대상이 된다. 가산금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에서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를 뺀 금액의 10%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업무를 강화,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