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래 기간 사회적 숙의 끝에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야당간사, 경기 군포을)과 부패방지민관협력기구인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공동대표 황영식)는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1시20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성공 시행을 위한 실천과제 모색'을 주제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신대균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운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자로 나서며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의 청탁금지법 추진현황보고,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이 청탁금지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실천과제를 총괄발제한다.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역별 대응과제 발표로 △김상균 한국가스안전공사 차장(공공기관의 대응과 과제) △한유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언론단체의 대응과 과제) △조남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사립학교의 대응과 과제)이 발제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신대균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운동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