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고흥군은 다음 달부터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현수막 게시는 군민들의 인식 부족과 상업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미관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야기 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제작 시 광고업체가 현수막 우측 하단에 표시기간과 옥외광고 사업등록번호, 광고업체,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제도다.
고흥군은 그동안 옥외광고사업자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현수막 실명제 취지를 알려왔고, 이달 현수막 실명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 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깨끗한 거리환경과 주민안전 편의를 위해 군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번 실명제 실시로 미등록 광고 업체의 현수막 게첨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현수막이 감소되는 효과는 물론 도시미관 조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