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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SOC펀드 운용규제 완화 입법예고

실물펀드 규제 완화·월세입자 투자풀 도입 근거조항 마련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9.22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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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인투자자들이 재간접펀드를 활용해 부동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그간 발표한 '펀드상품혁신방안'과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실물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대출 방식 운용을 허용하고 일정한도 내 차입도 허용해 운용상 제약을 완화한다.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해서는 지분총수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해 SPC 설립을 통한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도 도입된다.

재간접펀드란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줄이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부동산·특별자산펀드에 펀드재산의 80% 초과 투자하는 경우 실물자산의 매매 특수성을 감안해 재간접펀드 운용규제를 일부 완하했다. 실물펀드는 주로 사모펀드인 점을 감안, 사모펀드에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고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 비중은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또한 공모 실물펀드 공시제도도 정비한다. 실물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펀드 수시 공시사항으로 추가하고 실물자산의 가격변동이 빈번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상장 실물펀드의 경우 기준가격 공시주기를 완화할 예정이다.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한해 투자자별로 손익분배 구조를 차등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월세입자 투자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풀 구조 설계를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 적용키로했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목돈을 쥐게 된 세입자로부터 목돈을 받아 뉴스테이 등에 투자해 굴려주는 서비스다.

월세입자 투자풀의 가입자격은 무주택자 월세 임차인으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는 9억원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