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경북 경주의 지진 피해 규모가 7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은 피해 규모가 75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에 정부는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재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건강보험료와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을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의 경우 시설·운전 자금,영농·영어 자금을 융자와 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도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추가적인 지원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