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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추석특집 '편법 중간광고'에 방통위 골머리

프로그램 1·2부로 나누고 코너도 쪼개…지상파방송사 측 "중간광고 요구 계속할 것"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21 1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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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상파가 일부 추석특집 방송에 편법을 동원해 중간광고를 삽입하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고민에 빠졌다.

중간광고는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 중간에 편성되는 광고로, 현행법상 지상파 방송은 스포츠 중계 같은 장시간 방송을 제외하고 금지돼 있다. 다만, 케이블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에는 허용된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는 수익악화를 이유로 방통위에 중간광고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달 6일 지상파방송 3사 정책본부장들은 방통위 상임위원을 만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규제 개선 요구를 공식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방통위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 '공익성 확보 후 허용'이라는 방침을 세워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지상파 방송사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광고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내보내왔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중간에 광고를 넣었다. MBC는 '일요일 일요일밤에'를 1부 '복면가왕'과 2부 '진짜사나이'로 쪼개 두 코너 사이에 1분가량의 스테이션 브레이크(방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카운트다운과 함께 광고를 내보냈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특집방송에도 지상파는 이 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송출했다. 특히 추석특집으로 방송된 KBS의 '해피선데이 1박2일'은 코너 종결과 시작을 알리는 별도 타이틀 없이 방송이 중단됐다가 광고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수익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실험적으로 광고를 삽입해본 것"이라고 배경을 알렸다.

방통위는 이번 추석특집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삽입 문제를 일반 정규 프로그램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추석 특별 방송으로 방송시간 등을 다르게 봐야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간광고 정의가 동일한 프로그램의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앞서 1부와 2부로 나누었던 것을 각각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 삽입된 광고는 중간광고가 아니라 총량제 범위 내에서 토막광고 등을 줄이고 그 가운데 광고를 끼워 넣은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코너 종결과 시작을 알리지 않고도 나뉜 경우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추석특집으로 한 방송 중 그러한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며 "이를 중간광고로 볼 것인지, 중간광고 형태이지만 아닌 것으로 볼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방통위 심의 결과 이번 사례가 중간광고로 판단되면 규제위반 사항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 측은 방통위 심의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중간광고 허용을 계속 요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