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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측, 불법파업 엄단…금융 총파업 막판에 뒤집히나?

노조 총파업 강행 "파업방해 부당노동행위 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이윤형 기자 기자  2016.09.21 1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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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노조의 9·23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총파업 철회를 위한 막판 뒤집기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7월 금융노조가 전 조합원 대상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95.7%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의결한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결의를 통해 총파업 돌입을 공식화했다.

당시 정부는 금융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합법적인' 파업이기 때문에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파업 당일 금융기관 업무 마비 등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이 지난 2014년 9·3총파업과 다르게 조합원 90% 이상 참여가 예상되고, 노조의 '총력투쟁' 결의와 함께 각 지부의 구체적인 파업 진행단계가 공개되자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실제로 2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노동·무임금의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처하겠다'며 금융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는 금융부문이 국회가 법적 의무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이기적 행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21일, 9개 시중은행장과 가진 '은행권 상황 점검 회의'에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위원장은 "과거 총파업 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을 출장으로 처리하는 위반 사례가 있었다"며 "파업 독려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및 징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측도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때까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가 이제 와서 파업 방해 부당노동행위 발언을 서슴지 않는 데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발언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평화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인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파업을 앞두고 악의적 비난만 퍼붓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답할 가치도 없다"고 힐난했다.

임종룡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노조는 총파업 파국을 수없이 경고해왔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기만 했을 뿐 막상 당사자인 노동자들과는 단 한 번의 대화 시도도 없었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기 더해 금융노조는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파업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다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