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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이율 240% '카드깡' 뿌리 뽑을 것"

저렴한 대출 설명에 현혹된 피해자 급증… 강력·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나서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9.21 1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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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A씨는 KB저축은행 수탁업체 B씨에게 "현재 쓰는 카드사 금리보다 저렴하게 카드대금 대환대출을 써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권유 전화를 받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459만원이 24개월 할부로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카드깡' 척결에 나섰다.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돈을 빌려준 뒤 그 카드로 물건을 사고 되팔거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카드사에 돈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2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2만7921건의 카드깡 및 유사수신 등 불법 카드 거래행위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카드깡 이용금액은 평균 407만원이었으며, 소비자 실제 부담액은 1.7배로 파악됐다. 부담액이 1.7배인 이유는 연이율 기준 240% 내외 수수료와 연이율 기준 20% 내외 카드할부수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 예를 들어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은 경우 고객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674만원이다.

지난해 카드깡을 이용했던 고객 43%가 1~6등급이며 6월 말 기준 23.5%의 고객이 연체 중이다. 더욱이 카드깡 대금 할부기간을 감안하면 연체 고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깡을 이용한 피해자 대부분은 저렴한 대출이라는 설명에 현혹됐으며 신한금융, 농협캐피탈 등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처럼 소개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이용했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부업체 등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카드깡을 사용한 이들도 있었다.

이처럼 고리대금행위를 통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서민 피해를 유발한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범죄다. 특히 유령 가맹점 등을 이용한 허위매출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이 늘었다는 점 역시 큰 문제다.

이에 금감원은 '예방·적발·처벌' 3단계에 걸쳐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가맹점 신청 시 가맹점주 신용 상태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고 일부 유의업종에 한해 실제 영업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심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카드깡 적발을 위한 카드사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지자체, 통신사 등과의 협업도 강화해 국세, 지방세, 통신비 등 요금 납부대행을 가장한 카드깡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금감원은 검사 대상이 된 중·대형 대부업체 카드깡을 집중 점검하고 지자체가 감독하는 소형 대부업체 카드깡은 관할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 이용 고객에 대해서도 카드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한 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