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공공 및 지자체 근로자들이 여전히 저임금을 받으며 고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노위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및 지자체 근로자에게 총 7억7000여만원의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지급됐다.
지난 5년간 적발 현황을 보면 15년이 131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는 고용노동부 점검이 아닌 대부분 민주노총의 신고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2016년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0'인 것은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자율점검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김삼화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해 적발된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 시정조치로 미달금액을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도록 했다. 위반기관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는 고용부의 안일한 근로감독이 주요 원인"이라며 "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수시 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 지급사태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