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갤럭시노트7 새 제품에 한해 항공기 내 사용·충전금지 권고조치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일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항공기에서 사용·충전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항 측에 이날 중 보낼 계획이다. 국토부가 갤럭시노트7 항공기 내 사용·충전금지를 권고한 지 10일 만이다.
하지만 교환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항공기 내 사용·충전 금지 권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잔량을 초록색으로 표기되는 등 기존 제품과 차이가 있다. 기존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잔량이 흰색으로 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다른 스마트폰처럼 기내에서 사용·충전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다는 점을 기내방송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